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제공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2009-02-08     노진호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청원지역 모 농협조합장 이모씨(5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사건 외 다른 위반행위가 없다고 보이는 점, 압도적 지지(득표율 66.34%)로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너무 과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농협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해 6월 청주시 모 병원에 입원해있던 조합원 임모씨를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