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사건 꼼짝마

충북교육청 징계 강화

2009-02-01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사고와 금품수수, 성범죄사건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뿌리뽑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자 행정처리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누적관리하는 한편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처분을 받은 경우 최초 위반 땐 경고, 2회 땐 경징계, 3회 땐 중징계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취소(0.10%이상)일 땐 최초일 경우 경징계, 2회 위반일 경우 중징계로 가중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