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사건 꼼짝마
충북교육청 징계 강화
2009-02-01 김금란 기자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뿌리뽑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자 행정처리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누적관리하는 한편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처분을 받은 경우 최초 위반 땐 경고, 2회 땐 경징계, 3회 땐 중징계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취소(0.10%이상)일 땐 최초일 경우 경징계, 2회 위반일 경우 중징계로 가중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