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기계약제 시행

계약금 선금지급 50% 확대

2009-01-13     장영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계약제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하고 기존 틀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객을 우선하는 자금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금액 20%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하도급 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청구 후 7일까지 소요되는 대가 지급이 24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