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기계약제 시행
계약금 선금지급 50% 확대
2009-01-13 장영래 기자
도교육청은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하고 기존 틀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객을 우선하는 자금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금액 20%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하도급 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청구 후 7일까지 소요되는 대가 지급이 24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