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노후 돕는다

한국농촌공사, 농업경영 이양때 연금 등 지급

2009-01-12     오세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확대·개편된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었다.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렸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