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취득세 납부 사전 알리미제

2009-01-08     충청타임즈
충주시가 민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인ㆍ허가를 신고할 경우 취득세 편의 납부를 위한 '사전 알리미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 지목 변경 및 상속, 가설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건축신고 등에 따른 부과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민원처리결과도 회신할 방침이다.

시는 이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납부할 취득세 과세대상을 사전 통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