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빚 갚을 필요없다"

신은경, 채무보증 소송 승소

2008-12-28     충청타임즈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서게 된 연대보증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탤런트 신은경씨(35·사진)에게 법원이 "남편의 채무를 함께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케이엠컬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신씨와 신씨의 전 남편 김모씨(42)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락없이 신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씨에게는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