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볼때 라이트 비췄다" 흉기 휘두른 조폭 영장

2008-12-22     손근선 기자
자신들에게 '차량 라이트를 비췄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덜미.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강모씨(27)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4시55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아파트 앞 도로가에서 소변을 보던 도중 김모씨(25)가 차량 라이트를 비췄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