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룡, 진료비 체납 피소
병원 측 "1억3900만원 달라"
2008-12-16 충청타임즈
서울아산병원은 16일 배씨를 상대로 "특실 입원료와 밀린 진료비 등 1억3900만원을 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 폐렴 등의 증세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뒤 진료비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3900만원을 미납했다.
배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자 병원측은 특실을 비우고 6인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