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업주 등 소방안전 교육
공주소방서 오는 22일
2008-12-15 오정환 기자
이번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업주를 대리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이며 타 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가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