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건의

시, 투기·지가급등 우려 없어… 공문 발송

2008-12-15     이재경 기자
천안시가 15일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002년부터 천안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지역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면서 "내년 2월 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에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002년 4월 시 전체 면적의 94.3%인 599.70㎢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2월 만료 시한이 지났음에도 재지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 요청은 2006년 이후 천안지역 토지 거래량 등 각종 투기 예고지표 분석 결과 천안시가 더 이상 투기 우려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최근 토지 거래 건수가 2006년 2만5019건, 2007년 2만3052건, 2008년 11월 현재 2만1411건으로 평균 거래율이 마이너스 7.1%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건수도 2006년 3063건에서 2007년 2788건, 2008년 11월까지 2041건을 보여 마이너스 18.8%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 변동률 역시 2007년 1월 이후 5.36%로 전국 평균 7.73%보다 낮게 형성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2007년 이후 6.3%로 전국 평균의 11.0%보다 4.7%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