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장입지 확보 숨통 트인다

상수원 보호구역 종전 비해 70% 축소

2008-12-12     이재경 기자
천안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공장입지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천안시는 환경부의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이 종전에 비해 70%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 상류 10km나 취수지점 상류 15km 안에 들어설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이 수질 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 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에 따라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 면적은 천안상수원 수계 67.7㎢, 병천 상수원 수계 51.1㎢, 성환 상수원 수계 25.1㎢, 팽성 상수원 수계 40.5㎢ 등 모두 184㎢에 이른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장입지로 떠오르는 병천·목천지역 11개 마을 51.1㎢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접한 성환읍과 입장면 지역에 특히 수도권 기업들의 입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