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에 입학금 등 긴급지원
한마디
2008-12-10 충청타임즈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0일 위기상황에 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
개정안은 정부가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교육지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