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현황 언론 통해 공개
한마디
2008-12-02 충청타임즈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제정안은 식품을 회수하는 기업은 회수량, 회수율, 및 미회수량을 방송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구할 때에는 식품의 정보공개 및 시험·분석 등도 가능하도록 제정.
정부는 또 식품 소관 부처가 매년 6월마다 다음해의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 국무총리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