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도 정도경영 ()

2008-11-21     충청타임즈
지난 18일 1조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딜러비 명목으로 1034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구속된 김모씨(36)의 도박사이트 운영기법이 충북지방경찰청 안팎에서 정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회자.

김씨는 딜러비 10.5%만 징수한 것은 물론 도박행위자가 속칭 올인(가진돈을 다 잃는 경우)을 당하더라도 개평을 판돈의 10∼30% 지급하는 후한 인심()을 자랑. 경찰은 또 김씨가 수익금 분배에서도 딜러비의 10%로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단계형태의 하부조직에 단계별로 누수없이 지급하는 철저한 조직관리를 선뵀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