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이자 30% 넘으면 처벌

금융위,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06     충청타임즈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각각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