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한도 15%로 상향

금융위 개정법률 입법 예고

2008-10-09     충청타임즈
신용협동조합원 1명의 출자한도가 15%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전체 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협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지급시 해당 조합의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