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뺨 때린 죄값 벌금 500만원

2008-10-08     충청타임즈
현직 검사의 뺨을 때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8일 술집 앞에서 길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검사의 뺨을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해 9월3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현직 검사에게 "주점으로 들어가는 길을 왜 막고 있느냐"라며 검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