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구역청 안가도 민원처리 OK

민원이송처리제 시행

2008-09-26     이수홍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있는 당진을 가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황해청은 지난 22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 '민원이송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당진에 사무실을 낸 황해청은 구역내 지적, 농지, 산지, 건축, 환경 등 각종 민원사무를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평택, 충남 아산, 서산 등 원거리 민원인들은 그동안 당진 황해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이송 처리제'는 구역내 지역의 시청, 출장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8시간 내에 빠른등기 또는 택배 등을 이용해 황해청에 전달하고 민원인과 이송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다.

'민원이송 처리제'와 관련, 문의사항은 041-351-6222 또는 자유구역이 포함된 시청, 출장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