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기업체 절반 상여금 어렵다

충남북부상의 93곳 조사… 100% 이상 지급 20곳

2008-09-09     이재경 기자
천안 지역 기업체들의 절반가량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천안2산업단지와 외국인산단, 아파트형 공장 등 천안시 차암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93곳의 기업체를 표본으로 추석 휴무 및 상여금 지급 실태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52.7%인 49곳만이 추석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7.3% 44곳은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여금 지급 규모는 100%이상이 20곳(21.5%), 50∼99%가 13곳(14.0%), 49% 이하가 16곳(17.2%)으로 나타났다.

휴무 기간은 법정 휴무일인 3일간을 쉬겠다고 답한 기업들이 전체의 73.1%(68곳)로 가장 많았으며 4일간이 18곳(19.4%), 5일이 7곳(7.5%), 6일 이상은 1곳도 없었다.

한편 천안지역에서 300여 근로자들이 1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천안지역 체불임금은 178건으로 335명이 11억3400만원의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들은 주로 건설 현장들로 상당수가 경기침체에 따라 공사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