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2008-09-03     충청타임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일부 사업을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두 부처는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은 12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