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옥천군의원 무보험차 운전

2008-09-02     이상덕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입건됐던 옥천군의회 A의원의 사고 당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무보험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소유주 또한 대구 달서구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돼 있어 일명 '대포차'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옥천경찰서는 사고때 A의원이 몰던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해당 관청(달서구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벌금형 대상 자동차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해선 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