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특효약 잡솨봐
가짜 약 제조 판매 40대 덜미
2008-08-19 이상덕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곽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3월쯤부터 최근까지 서울 모 시장에서 구입한 닭 모래집과 감초를 이용해 환이나 캡슐을 제조한 후 이를 지네가루가 첨가된 관절 특효약이라고 속여 김모씨(78) 등 노인들에게 판매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곽씨는 또 지난 6월쯤 비아그라 등을 구입한 뒤 도로상 등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