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표준주택가격 25일까지 열람 가능
충주시 세정과, 각 읍·면·동 민원실
2008-08-12 최윤호 기자
열람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열람 기간동안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의견제출 가격검증과 심의 및 의견 제출을 통해 9월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면 향후 지방세와 국세의 과표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850-55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