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오제세 의원 무혐의 처분
檢,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증거 없어 사건 종결
2008-07-31 석재동 기자
검찰 관계자는"한나라당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오 의원이 총선 당일인 4월9일 청주 수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당선인 신분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명함을 배포하고, 세종시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고발해 오자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총선기간 중 의정보고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