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 질환자 병원 방문 번거로움 해소
보건복지가족부
2008-07-07 충청타임즈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발맞춰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의료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단체 등서 건강 진단, 질병 치료를 위촉하고 있는 촉탁의는 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는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번거롭게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