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 닭 생산일 속여 유통

2008-07-04     석재동 기자
음성경찰서는 도계한 닭의 생산일자와 생산자명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금왕읍 한 닭고기 가공업체 관계자 홍모씨(52) 등 3명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4월2일부터 8월25일까지 5개월여 동안 자신의 공장내에서 도계후 냉장보관중인 5만663상자의 포장지에 부착된 닭의 생산 연월일을 1∼3일씩 늦추는 방법으로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후 소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30일부터 4월25일까지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은 닭 6557상자를 자신의 공장에서 도계한 닭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