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6월 자동차세 38억여원 부과
2008-06-12 오정환 기자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8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로, 승합형 승용자동차(7∼9인승)의 경우 2008년에는 승용자동차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33%를 공제하여 과세되며, 2009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공제, 2010년에 100% 승용자동차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