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뺏고 돈 뺏고

혼인빙자 20대 철창행

2008-05-28     충청타임즈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철창행. 진천경찰서는 27일 서모씨(24)를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5월27일쯤 진천군 박모씨(22·여) 집에서 "결혼해주겠다"고 속인뒤 박씨와 성관계를 갖고 이때부터 7개월 동안 모두 3200만원을 받아 쓴 혐의.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 간부로 일하고 있다고 속여 박씨의 환심을 산뒤 교제하는 동안 110차례 걸쳐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