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미등록 최소화 총력

2008-04-25     오세민 기자
홍성군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18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공포된 이 법이 시행되면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해 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의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이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 오는 5월 17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기존 개발업자 유예기간인 5월18일부터는 등록을 해야 계속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