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女 회사원들 납치·살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홍대 앞 女 회사원들 납치·살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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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여회사원들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 등 일당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처음부터 범행 모의에 적극 가담해 역할을 분담한 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무고한 생명이 셋이나 희생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기위해 피해자들을 납치·살해한 것이라면 형을 복역한 뒤에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임모씨 등 여성 회사원 3명을 자신들이 운전하는 택시로 납치해 15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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