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인사권 누구 권한인가
부단체장 인사권 누구 권한인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4.03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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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 인 섭 <사회체육부장>

최근 남상우 시장의 잇단 발언으로 불거진 부단체장 임명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충북도가 무대응하면서 수면 밑으로 수그러든 양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군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상이몽'이 불거진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단체장이 파트너로 일할 대상자에 대해 거부감이 없거나 광역단체와 해당 시·군의 관계가 별탈 없으면 매끄럽게 끝나기도 하고, 정치적 관계에 따라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게 바로 부단체장 인사였다.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인사 여건에 따라서는 광역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이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종종 치닫기도 했다.

남 시장의 최근 발언요지는 부단체장 임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연수를 마친 박경국 전 충북도기획관리실장의 복귀시점(3월24일)과 맞물려 구상했던 부시장 인사 구도가 일그러졌던게 도화선이 됐다.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을 직접 영입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충북도(지사)와 협의했던 종전 인사교류 방식에 '종언'을 고한 셈이었다. 미국 연수에 앞서 일찌감치 부시장으로 꼽아뒀던 박 전실장이 청와대행을 택하는 과정에서 충북도나 당사자가 자신과 아무런 협의를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박 전 실장 복귀와 부시장 임명수순이 진행될 경우 오는 6월 공로연수를 앞둔 곽연창 현 부시장의 '활로'도 트일 수 있었지만 2개의 카드가 모두 물건너간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였다. 남 시장은 아마 "이쯤되면"이라는 생각과 함께 "법에 명시된 부단체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던 것 같다.

정우택 지사나 충북도는 남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으나 '누가 (부단체장)인사권자인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대로 시·군 협의를 통한 도지사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광역단체와 부단체장급에 대한 인사교류를 했던 행안부도 아닌 일반 부처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현실성 있냐는 반박도 들린다.

시·군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임명권한을 기초단체장에 뒀기 때문이다. 임명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기초단체장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했다 광역단체와 충돌을 빚은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같은 논란을 빚을 가치가 있을 만큼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역할과 위상이 무게를 지녔냐는 점을 생각한다면 누가봐도 "그게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다. 법적으로는 단체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어디 그런가 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조직에서 마찬가지이고, 직선 체제에서는 더더욱 부단체장의 제역할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류의 논란이 일때마다 시끌시끌한 것 같지만 인사 향방이 어찌되든 일반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보다 '정치적 이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광역·기초단체장 모두 "내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구조도 마냥 놔둬서는 안될 사안이라는 점도 새삼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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