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을 위한 보상책 기대한다
원주민을 위한 보상책 기대한다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3.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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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지난 19일 현대제철의 송산산업단지 2산단 조성 예정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보상설명회가 열린 농기센터 농원관.

이날 원주민의 모습은 간간이 눈에 들어온 반면 말쑥한 차림을 한 300여명의 이른바 부동산투자자()로 불리는 토지소유 외지인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의응답 내내 신경전을 벌인 토지주들은 보상가격과 세금부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안정된 노후생활 등을 위해 토지를 장만했다는 이들은 2산단의 수용목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개발이 아닌 현대제철의 휴양시설을 위한 개발이라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보상단가 측면에서도 표준시가로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주장이다. 미래보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대 60%에 이르는 세금은 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양도세 부분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편입용지를 3.3(1평)를 27만원에 매입한 투자자는 1차 보상에서 14만원을 보상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개입으로 폐염전을 고가에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토지로 판명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 개발붐을 타고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믿은게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투자에는 2등이 없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도 이 정도면 '산업입지 관련법'에 따른 개발지역에서는 두손을 든 셈이다.

부동산 투자자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원주민은 어떤가. 이주대책에 문제가 적지않다. 문전옥답을 내놓아야 하는 마당에 그 어떤 보상도 성에 차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어우르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개발로 인해 도시빈민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보상(補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말한다. 사업자측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서 개인에 대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 사익을 존중한다는 설명에 현실적 측면에서 설득력은 그다지 높지않다.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는 감정사 선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시행자가 2명, 주민측에서 1명을 선임하는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가 산정에 자유롭지 못하다. 우월적 지위관계에 있는 사업시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선정한 감정사의 보상가격이 가장 낮게 나오는 등 웃지 못할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울분을 토할 일이다. 사업시행자와 주민, 양측이 선정한 감정사의 동등한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는 측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1차로 수용된 송산산단의 공시지가는 올해 30% 수준으로 인상된 반면, 2차 수용을 앞둔 예정지구는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이를두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가를 감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상기준에 있어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다. 적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를 제시하겠다는 감정원측과 현실적인(실거래가)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한다.

당진군도 송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주민과 현대제철과의 협상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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