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도 심한데 비산먼지까지
황사도 심한데 비산먼지까지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3.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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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18개 사업장 적발 행정처분 요청
대규모 건설현장 및 골재채취장이 방진설비 미설치 등의 관리실태가 허술한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19일 부터 27일까지 대규모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51개 업소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8개 업소(위반율 3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황사 현상의 발생과 더불어 봄철 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건조한 날씨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이 악화돼 민원발생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을위해 실시한것이다.

단속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A기업 및 B기업, 충남 아산시 소재 C기업 등 적발된 18개소 모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리실태가 허술해 단속됐다.

적발된 18개 업소는 환경감시단에서 직접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조치이행명령을 위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도 상승지역, 민원발생지역 및 취약시기지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획단속 및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 또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42-865-0875∼7)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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