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피해민 두번 울리는 몰염치
유류 피해민 두번 울리는 몰염치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2.27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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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 수 홍 부장 <서산>

인심좋고 이웃사촌이 많기로 소문난 태안은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태안 기름사고후 배상과 보상, 생계비, 방제 인건비 등 돈을 놓고 이웃간에 불신하는 분위기마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대상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더라 등등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민심속에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 견물생심, 돈 앞에서는 이웃사촌도 없다. 이런 모습이 현재 태안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이같은 불신이나 다툼을 중재하거나 화합을 위해 누구 하나 나서질 않고 있다.

그래서 불신에 대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 나타나는 것중 하나가 다툼이 잦아지는 현상이다. 다툼이 잦아지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중에 사회규범이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은 사회 통치의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돈 앞에서는 상식이 잘 소통되지 않고 불법이 판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법 질서 확립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사회규범에 대한 올바른 잣대, 이것이 법이 존재하는 가치다.

최근 태안지역에서는 기름방제에 투입된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다. 지난해 12월 기름사고 방제가 시작되면서 방제조합은 지역 주민(어민)들을 대상으로 방제인력으로 투입했다. 남자는 7만원, 여자는 6만원씩 주민들을 고용했다. 그런데 일하지도 않고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내는 불법행위가 기승(본보 26일자 3면 보도)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혹자들은 "피해민들이 살기 힘들어 조금씩 부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유조선 선주사로부터 나오는 돈인데 주민들이 재주껏 더 타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다.

더욱이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경찰과 검찰 일부 직원들도 이같은 말에 편승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문제의 방제비용 인건비로 나가는 돈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이 인건비는 궁극적으로 피해주민들 몫으로 배분될 배상금이다.

유조선 선주사가 사고 등 만약에 대비, 영국 보험사에 최고 한도 1300억원의 보험을 들어 놓은 금액중 일부를 국제 유류피해보증기금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고려, 선지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다.

결국 향후 법원의 사고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 결정될 배상금중 국제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인건비 등 방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상금으로 받게된다. 방제비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엉뚱하게 펑펑 쓰고나면 이렇게 지출된 돈은 결국 피해주민들 몫인 배상금을 깎아 먹는 꼴이 되고 만다.

배상금은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등 충남 6개 시·군 재난지역 피해주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받아야 할 돈인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도 이런 부당행위에 대한 올바른 법의 잣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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