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특별법 제정 '희망 보인다'
태안 특별법 제정 '희망 보인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2.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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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국가 先보상 등 주민요구 대부분 수용
오늘 심사소위…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속보=꺼져가던 태안 특별법 제정이 다시 빛을 보이고 있다.

(본보 2월 14일자 보도)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가가 선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또 삼성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등 사고선박 보험사가 가입한 배상 최고 한도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국가의 무한책임과 구상권 행사, 국가가 선 보상을 해 피해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전부가 수용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다듬어진 태안 특별법은 19일 법률 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분쟁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인 오는 26일까지 본회의 통과 등 법 제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태안 특별법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태안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며 "태안 특별법 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 피해민배상대책위원회 성정대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민청원서를 내며 지속적으로 여론을 이끌어 왔다"며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은 피해민들의 주장 대부분이 수용돼 이제는 피해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석호 의원은 "회기일정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기한에 쫒기게 되면 하루 이틀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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