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홀대 정부정책 2題
충청권 홀대 정부정책 2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2.19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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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운 건 늦추고…

충청권 지자체 오늘 행정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발표 촉구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조성 사업 발표를 촉구하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정우택 충북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은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발표를 촉구하기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대덕특구, 행정도시, 오송.오창단지를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당선인 공약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발표할 결의문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발표의 지연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조속히 발표해야 하며, 분산 배치는 본래 목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오송·오창∼청주국제공항 순환형 신 교통수단 구축, 충청고속도로(행정도시∼오송.오창∼강원권) 및 충청선 철도(보령∼조치원) 조기 건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 공약에 따른 국책사업 계획들을 대부분 발표했지만, 유독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날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 피폐화는 물론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논의를 중지할 것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송재구 도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각종 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불리한 건 그대로…

의결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안

충북 불리…오송유치 가능성 희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국회정무위원회는 18일 일괄조성을 원칙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의결했다.

충북도는 당초 오송지역에 불리하게 작성된 특별법을 폐기시켜 새정부에서 새 틀로 제정되길 기대했지만, 10개 이상 지자체가 뛰어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 부담을 느낀 정무위원회가 일부 문구만을 변경한 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안을 담은 제 4조에서 '국무총리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삽입했다.

또 입지선정 요건 마지막 조항에 '그 밖에(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시하고 진행과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인프라가 빈약한 오송지역에는 불리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등의 항목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따라서 도 입장에서 볼때 평가항목, 지표, 배정기준 등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도는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남아 있다는 계산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오송단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지역여론을 압박하고,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국회 정무위원에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수정된 것도 하나의 성과로 인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입장에서는 수정·의결안이 상당히 불리하지만, 절반의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없어지면 사업이 이관되는 부처와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정·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법안'은 공포기간 20일을 거쳐 차기 소관부처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게 되며, 정부는 오는 2037년까지 모두 5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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