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4일 자신의 부인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을 시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씨(42)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또 부인 이모씨(41)와 손님 박모씨(45) 등 성매수남 8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이발소를 차려 놓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부인에게 성매매를 시켜 1차례 당 6만∼8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5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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