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불임부부에 희소식
부여 불임부부에 희소식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2.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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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출산율 높이기 나서
부여군은 저출산이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불임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부부로써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지원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되며 최대 2회까지 300만원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부여군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 결과는 1차 시술지원 12명, 2차 시술지원 8명, 건강상 연기 2명이었으며 총 2600만원을 지원해 그중 4명이 임신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직접적으로는 한 가정의 행복, 사회적으로는 인구증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올해에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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