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토지거래 제한
논산 토지거래 제한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2.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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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1년 동안 재지정
농림·환경보전지역 제외

건설교통부는 올 오는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논산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동안 재지정 하되 관내의 용도지역중 강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투기 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재지정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 2월17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 우려로 인하여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며 각종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영향이 적어 일부 용도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282.8)이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거나 일부 지역의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민의 토지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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