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얻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씨(49·여)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우모씨(44·구속)에게 필로폰 0.03g을 얻어 한차례 투약한 혐의.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불면증을 견디다 못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