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체납세 징수 박차
공주 체납세 징수 박차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2.13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5일부터 기동반 가동
공주시가 체납된 세금확보를 위해 체납처분 징수기동반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 증대를 위해 6개조 30여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지속적으로 누증돼 체납액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오는 3월5일부터 12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집중적인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징수 기동반은 우선 시내지역의 주택가, 아파트주차장,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조회기(PDA)를 활용, 현장에서 체납여부를 조회 한 후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한편, 체납세금 징수 기동반은 지난해에도 체납차량 350여대 번호판을 영치해 1억9000여만의 체납자동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