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나자 담보로 잡힌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한 김모씨(52)를 배임혐의로 붙잡아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 진천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사출기 공장이 부도나자 청주시내 한 은행에 담보로 잡힌 공장 내 기계류 1억7000만원 상당을 1000만원의 헐값에 팔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김씨는 말레이시아에서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건강이 악화됐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치료가 어려워지자 자진 귀국했다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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