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6.4% 인상… 출산·입양 200만원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6.4% 인상… 출산·입양 200만원 소득공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01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세제> 기부금 공제한도 15%로 확대

△ 사회적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월1일 이후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소득공제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녀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

1월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배기량 1000cc부터 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 난방용 등유 세율 인하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급여율 50%로 줄어

△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 기준 부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에서 가입자 실제소득으로 바뀐다.

△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 기초노령연금 시행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6.4% 인상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올 4월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고용뿐 아니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했다.

◈<산업·에너지·농림·해양> 8월부터 수산물 생산·유통과정 표시

△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1월부터 등유 판매때 부과되는 당 23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 미래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올해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NT, BT, IT 등 다른 신기술간 결합을 통한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 '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옮겨도 번호 그대로

올해 상반기부터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시행으로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 가능

1월부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의 개선으로 전파사용료 일시납부를 연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초에만 신청해 일시 납부를 할 수 있었다.

△ 특허 등록료 내린다

1월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된다.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올해부터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해 관리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시 공표명령제 도입

1월부터 원산지표시를 어길 경우,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주요 일간지에 실릴 수 있는 공표명령을 받을 수 있다.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를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

△ 수산물에도 이력서 붙여

올 8월부터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으로 식탁에 오른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다.

◈<노동>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주 5일제

△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때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 인상된 3770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올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도 주 40시간 적용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건설·교통> 해당지역 1년 이상 살아야 우선 분양

△ 주상복합건물도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 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정됐다.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우선공급 위해 1년 이상 살아야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실시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부동산 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 1000cc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행정·법무·국방·형사> 일반국민도 배심원으로 재판 참여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수령기관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1월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호적제도 대체할 신분등록제 시행

1월부터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올해 상반기 중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된다.

△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올 상반기부터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1월부터 단순노동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올 6월22일부터 소년법 개정 법률안의 시행으로 소년법 적용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으로 성폭력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월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보수는 월 120만원 정도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