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신도시 건축제한 1년 연장
오송신도시 건축제한 1년 연장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2.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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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제2생명단지 중심 6.975㎡ 면적 축소
청원군은 24일 충북도가 추진중인 오송 신도시 건축허가 제한을 역세권 주변으로 축소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21일부터 오송 신도시개발 예정지 전체 20.251㎡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역세권이 포함된 제2생명과학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6.975㎡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은 건축제한이 1년 연장됐지만, 나머지 13.276㎡는 20일부로 해제됐다. 군은 건축법상 허가 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됐지만 개발계획이 늦어졌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용역수립 등 2단계 개발계획 수립 단계로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절반 이상 면적은 해제했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연장했다"며 "건축허가와 달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내년 12월 19일까지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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