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하 권고… '우린 모르는 일'
행자부 인하 권고… '우린 모르는 일'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12.2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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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개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 강행 '물의'
행정자치부가 충북 7개 시·군의회에 내년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지만 영동과 증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초의회가 이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제천시와 옥천군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천시의회는 올해 2604만원보다 61.5% 올린 의정비 4200만원을 강행했으며, 옥천군의회도 64.1%를 올린 당초 인상안 39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행자부로부터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경고'를 받은 도내 기초의회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자체 심의한 의정비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결국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앞세운 행자부의 '패널티'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솜방망이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의정비 심의단계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기초의회에 자율적으로 맡긴 것이 화근이 되고 만 것이다.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키로 되어 있지만, 변변한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전무한 군소단위의 경우 자율방범연합대장, 전임 학교장, 부녀봉사회 등에서 선출해 해당주민 대표성에 논란이 일었다. 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질문만을 내세워 지역주민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충북도내 시민단체와 농민회, 주민들이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지만, 기초의회는 막무가내식으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특히 법적으로 의원 겸직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문적인 행정감시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의회 의원 69명에 대한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52%인 36명이 의원직 이외 겸직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도내 각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경쟁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자부가 뒤늦게 개입해 오히려 문제만 일으켰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기초의회 스스로 적합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자치 문화가 조성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각 기초의회에 의정비 결정권을 맡겨버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고 인상률을 보인 증평군의회는 98.1%에서 16.2%를 낮췄으며, 영동군의회는 73.4% 인상액에서 19.2%를 스스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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