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의 내용
부당해고 구제의 내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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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복직·임금청구·손해배상 판결 사용자 고의 있을땐 처벌 가능

<질문>

저는 현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돼 구제명령을 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현행 부당해고 구제의 내용은 ①원직복귀, ②임금소급지급, ③손해배상(위자료), ④형사처벌 등입니다.

첫째, 원직복귀는 민사상 구제와 행정상의 구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민사상 구제는 통상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당연히 무효이고,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가 위법이며 무효라는 확인을 함과 동시에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의 행정상 구제는 소송에 따른 근로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상의 구제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해고자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으로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계속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위자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임금의 소급지급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산적 손해가 있고, 그에 대한 위자료 역시 지급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 등의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1996.2.27선고, 95다11696판결)

또한 하수에 해고무효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고의,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6.2.27선고, 95다11696판결) 그러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3.10.12선고, 92다43586판결)

넷째, 형사처벌을 보면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벌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1996.12.19선고,95도830판결)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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