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에서 주의해야 할 성희롱
송년회에서 주의해야 할 성희롱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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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의 안심세상 웰빙치안
김 중 겸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인류역사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차별로 점철돼 있다. 따라서 차별철폐의 여정이다. 인종과 민족, 피부색, 종교, 출신지역,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악습이다.

그 가운데 성(性)을 토대로 한 차별은 자심하다. 당사자의 한쪽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매 맞는 아내가 대부분이다. 매 맞는 남편이라 하면 어쩐지 좀 어색하다.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혼외관계건 혼인상태건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다. 성희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방치했었다. 성폭력이 흔적을 남기는 반면 성희롱은 그렇지 않아서다.

차별금지는 196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이 마련되었다. 효시는 미국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 해서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민권법에 의한 소송과 판례로 대처했다. 그러다가 1980년에 미국에서 연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에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규제하게 되었다. 당하고서도 말 못하는 괴로움을 풀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법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신고가 겨우 6%다. 성희롱은 더 낮을 게 뻔하다. 많은 여성이 이불 뒤집어쓰고 운다. 주위에서 알까봐 소리죽여 흐느낀다.

갓 발령받은 여직원이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한 조가 되어 근무하는 남자직원이 모텔에 가자느니 하며 치근거린다. 말 안 들으면 혼자 일하게 만든다고 욱대긴다. 출근길이 지옥이다.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하자니 소문만 난다. 야수 같은 상대방과 잘 지내라는 소리나 듣는다. 칠칠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는 따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조직마다 담당자가 있다. 비밀과 신분상 불이익 금지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남성위주의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한다.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참고 지내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성관계의 요구나 신체접촉은 성희롱의 전형이다. 음탕한 말이나 안마 또는 술 따르기 강요도 해당된다. 교수도 가끔 고소당한다. 학점과 학위가 미끼다. 상호존중이 전제돼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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