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은 범인검거에 유용하다.
불심검문은 범인검거에 유용하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21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중겸의 안심세상 웰빙치안
김 중 겸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지각사태가 났다. 늘 나오던 대로 차를 몰고 출근했다. 고속도로 입구 근처부터 장사진이었다. 불심검문을 해서다. 나 홀로 마이카 족의 출근이 대개 한 두 시간 늦어졌다.

젊은 해병 둘이 수난을 당했다. 괴한이 차로 뒤에서 친 탓이다. 한 명은 죽었다. 한 명은 중태라 한다. 총을 뺏기지 않으려 해서 더 다친 듯하다. 정신무장의 발로다.

이 사건을 놓고 인터넷이 난리라 한다. 귀신 잡는 해병이 그렇게 당하느냐는 비난이다. 욕과 비방이 난무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범인잡기가 급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용어다. 거동이 수상하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판단한다. 새벽에 큰 가방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경우가 그 사례다. 수배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도 해당된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에서는 stop & frisk라 한다. 일본에서는 경찰관이 직무상 행하는 질문이라 하여 직무질문이라 한다.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다. 범죄용 흉기가 대상이다.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수단의 하나다.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여겼다. 일본에서는 1960, 70년대에 범인의 반을 이를 통해 검거했다. 우리도 그랬었다. 인권의식이 제고되면서 시들해졌다.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는 항의가 잦아서였다.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차별이라는 반발도 거셌기 때문이다. 허름한 차림이나 빈한한 티가 나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 쉬운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범의 0.6%가 이로 인해 검거된다. 특별법범은 11.2%다. 민주화 바람이랄까 의식수준의 향상이랄까 여하튼 유효한 범인검거 방법이 사장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경찰관의 경험에 비추어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 판단되면 실시해야 한다. 물론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너무 타협한다는 인상이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불심검문은 임의동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장에서의 질문이 부적절하면 인근 경찰관서로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임의다. 거절해도 된다. 6시간을 초과하지도 못 한다.

군경이 고생한다. 일 생기면 날씨도 춥다. 검문 받으며 실내등 켰다. "수고 많으시구먼." 했다. 깜작 놀라는 거였다. 불평을 많이 들었나 보다. 격려하면 더 빨리 잡으리라 믿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