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연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7.12.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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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까지 접수… 예산내역 등 심의후 확정
연기군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배분·지원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군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에 나섰다.

군이 마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2008년도 지원 예상액은 4억3489만원이며,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일부 지원가능하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단체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된다.

사업대상은 군이 권장하는 군정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계몽운동)사업 문화·예술관련 행사(사업) 군민 복지증진사업 기타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에 한정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사업목적,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서,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단체소개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부서에 내년 1월7∼24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보조금 지원은 내년 1월말까지 해당부서의 검토와 2월 연기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1, 2차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한편, 군은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가급적 1단체 1사업으로 지역의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 충족도,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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