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완전범죄는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완전범죄는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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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박 상 용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최근 인터넷과 케이블TV를 중심으로 미국 드라마가 큰인기를 얻으면서 '미드'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미드족'이라고 불리는 미국 드라마 폐인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중 CSI는 범죄수사드라마로서 증거분석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학수사대의 활약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범죄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짜맞춰가며, 범죄를 해결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 많은 한국팬을 만들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연히 짚은 손바닥 자국이나 떨어진 한가닥의 실로 범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범죄에 있어서 완전범죄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완전범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증거가 될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자로서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구직노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된다.

올해 10월말까지 대전에서는 모두 448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어 약 10억6000여만원에 대한 반환처분을 받았다. 요즘은 건설공사현장이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사업주는 누가 언제 얼마를 받고 일하였는 지 신고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국세청 전산망 등과 연계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해 실업급여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올해에만 5건의 제보로 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신고포상금으로 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완전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한 사실을 남이 모르게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겠지만, 일을 시킨 사업주가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완전범죄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 35.7%인 160명은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본인의 잘못을 자진신고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를 면제받았다.

적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늦으나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본다. 결국 완전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어려운 여건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취업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원도 해야 한다.

부정수급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또 다른 실업자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취업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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